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사기란 소송자체가 사기라는 의미입니다. 위조, 날조된 증거자료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송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투자금반환청구소송과 반소시 작성자분과 친구분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등을 확보하시고, 그 자료들이 위조, 날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서 그 증명한 소명자료등을 통해 소송사기죄를 물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수임료는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유선상 혹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수 없으며 방문상담 후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방문일정을 예약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03, 470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