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중지 상태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떼어도 은행에서 정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풀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에는 대출사기에서 중요한 요소인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종결 전까지는 해당은행의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료는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유선상 혹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수 없으며 방문상담 후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방문일정을 예약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03, 470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