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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2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미성년자이나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이었고, 스킨십 과정에서 강제적인 요구가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교사와 학생이 연인관계였다는 것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 위 사안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인관계였던 증거가 있다면 참작이 될 뿐이지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이며 자세한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법조항을 안내해드린 이유는 두 여학생들과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도한 스킨쉽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법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상으로 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가 법적으로 합리적인지요? (현재 주변에서는 매달 100만원씩 10년을 배상하는 것이 과도한 합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는 각 가정에 50만원씩 매달 10년간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확한 책정기준이 없으며 말그대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달 100만원이지만, 각 가정에서는 50만원이기에 입장에 따라 많다,적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도한 합의라고 생각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적정금액 수준으로 낮추시면 됩니다.

 

3. B여학생의 경우 국적이 미국입니다(이중국적상황, 내년에 국적 최종 결정). 부모님이 이혼했으나, 아버지가 미국인이구요,(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B여학생 아버지 말로는 미 대사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본인과 B여학생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그 아버지가 미국법원에 본 사건을 고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실제 해당 교사가 미국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까? 

 

→ 해당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아버지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미국법에 따라 본 사건을 미국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면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차라리 법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 성범죄의 경우 중에서도 아청법위반은 미성년자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처벌강도도 강하며, 1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부모님이 가해교사를 고소한다면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를 통해 재판받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전이시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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