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처벌받게됩니다.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경우 신상정보공개고지 처분이 떨어질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상담과 변호사선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02-522-4703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