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 하여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직접적인 언어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상대방친구의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과 등을 통해 원활히 해결될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