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가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구성되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하여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찰조사에서 사건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거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