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의 내용이 따로 신고된것이 아니라면 1년 7개월이 지난 일이어서 다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친고죄 폐지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도 있겠지만 시일도 많이 흘렀고 협박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또 상대방이 20세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법에 걸리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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