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일단 통신제한조치에 기간에 대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2개월로 주어지며 1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어떠한 사항으로 통신제한조치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가 나고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면 수사관이 이를 당사자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면 통신제한조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에 연루되었는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