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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29
안녕하십니까.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되의 경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은 02-522-47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