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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29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사건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여지며 형법상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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