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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김갑춘 2014-10-30
물류회사와지입계약을하고화물자가용넘버를영업용으로교체해주기하여1450만원입금하였으나이을이행하지않아여러차례독한촉결과계약자는잠적물류회사는폐업되었는데사장을상대로고소가가능한지요 또한물류회사와계약후알았는데요매매차량이직원개인소유차량을물류회사로이전도안하고매매을했는데이것은불법이아닌지요개인차주는차량매매계약서류을작성하지않아기때문에잘못이없다고합니다처벌이나소송을할수없는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