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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31

안녕하십니가. YK법률사무소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하고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이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하긴하지만 pc방은 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