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던 명맥한 사정에 따라 소지하게 된 경우로, 그 사실을 안 즉시 삭제, 폐기하여 소지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청물소지가 당장 문제가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최근 아청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앞으로 조심하시는게 좋을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