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성폭력특별법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등에 모습을 보인다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 확률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소유예를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구요.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한번 노려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