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시오
익명 2014-11-18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올해 6월에 인터넷에서 야구 표를 공짜로 준다길래 피해자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야구도 보고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마신 양은 맥주 500ml 3캔, 소주 5병 정도입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화보러 디비디 방에 가자고 했고 (새벽 2시경) 디비디방에 갔는데 잠든 피해자를 보고 만취해있던 제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시간 뒤에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피해자가 용서를 빌면 봐준다고 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경찰에서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압수하고 삭제했습니다. 그날 조사까지 다 받았구요. 순순히 자백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을거다 안심해라는 경찰에 말에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한달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1500만원의 합의금을 부르는 바람에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일주일 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술을 끊었다, 무음 카메라 어플은 학습용이었으며 지금은 삭제를 했다는 반성문 3장과
6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집이 어렵다는 증거로 월세 계약서와 함께
여태껏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로 헌혈 증명서(약 25번), 사회봉사활동확인서(200시간가량)등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 구직준비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학생이라 수입이 없는 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며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그럴 목적 조차 없었으며 보관한 이유는 요즘 사진을 찍었다가 무섭게 처벌받는 뉴스를 많이 접하여
나중에 술이 깨고나서 사진을 확인하고 무서워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할 때, 사진이 유포되었으면 처벌을 하고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국선변호사가 변호할 때 듣게 되었습니다.)
심리 재판이 끝나고 국선변호사쪽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말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중인데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700만원이라 1차 결렬이 됐고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최소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탁의 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