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일정한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본인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차의 성범죄 방지 목적에서 전과기록과 함께 20년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보유하게 되고, 취업시 회사에서 전과기록 등의 신원정보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성범죄 기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시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하여 항고의 가능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