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 내용으로 다시 답변 드립니다.
카톡을 통해 남성성기사진을 잘못 전송한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검사의 기소가 확정되기 전에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수의 기소유예결정을 유도한 경험이 있는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하시고 이후의 수사에 관하여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