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현재 성폭력특별법(카메라촬영이용)이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증거로 압수된 핸드폰에 동영상이 치마속이 남들이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촬영한걸루 보인다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이듭니다.
현재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시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라는 소급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범죄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삼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