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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1-27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안타깝지만 언성을 높이며 성희롱을 한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등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성범죄로 신고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다만, 남자친구분의 폭행 사건에 증언하실 때 CCTV 등을 이용하여 상대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협박을 하며 계속 치근덕댄 사실을 피력하시어, 합의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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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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