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 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초범이시라면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하십니다. 신속하게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0년 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되어 지며, 관련한 일정 기관에의 취업이 10년 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