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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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초범이시라면 충분히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하십니다. 선고유예가 나와도 2년간은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라면 검찰 결정 전에 신속하게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0년 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되어 지며, 관련한 일정 기관에의 취업이 10년 간 제한됩니다.
4. 선임 비용은 상담 후에 정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