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줄 알면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줄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지웠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때 다시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