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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596 2014-12-03

음란물 이라는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질문인데

소설(수위가 높은 소설, 성교 행위가 들어나는 야설)도 아청법에 해당이 됩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라는 조항에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닌 순전히 문자로만 이루어진 소설(수위가 높은 소설, 성교 행위가 들어나는 야설)도 아청법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 아청법에 소설이 해당이 된다면, 소설(수위가 높은 소설, 성교 행위가 들어나는 야설)이 해당 사항인줄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가 삭제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걸리면 걸렸다고 통보가 오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해하기 쉽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