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하이방가 2014-12-03동영상촬영이구요....1번촬영했습니다.경찰조사할때 휴대폰 가지고 가셔서 확인하셨습니다(당시 삭제된 상태여서 동영상은 없었고..복구하지 않더군요)
경찰에서 합의할려고 연락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있으니깐 그냥 피해자랑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연락을 안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공판일자가 나온상태입니다.
담당검사님이 전화오셔서 합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셨는데...경찰관이 이야기한 그대로 말씀드리고...합의의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하고..공탁금안걸면...벌금형인가요??초범인경우도 신상이 공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