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남편분이 전에 저지른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중이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성폭행을 비롯한 어떤 폭력의 사실이 없다면 그로 인한 가중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남후배가 남편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여자가 강제로 키스를 한 부분 등은 여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