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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여성간 성추행, 명예훼손 고소

박상희 2014-12-09

2013년 4월초 직장동료인 여직원 3명이(유부녀2, 본인은 노처녀) 대기실에서 야식을 시켜먹으면서 서로 각자의 가슴이 크네작네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장난으로 건딜었습니다.

그당시 그 여직원은 아우...부장님...이러면서 깜짝놀랬던것 같았지만, 전혀 의도 되지 않았던 장난이어서 저도 무신경하게 넘겼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해 5월초 이 여직원이 저와 나누었던 다른 사람 뒷담화를 얘기한걸 알게 된 후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고,

정식 보고가 아닌 유선상으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였던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얘기도 없었고, 이상하게 소문이 난걸 알고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도 했지만 그 여직원에 대해 말해준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제가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진위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가 서두에 쓴 내용을 함께 있었던 다른 여직원으로 부터 듣게 되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장난친게 기억이 났고

그 당사자한테 본의아닌 일에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한다고 메모를 보냈고, 그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는 메모를 인사담당으로 부터 전해 받았습니다.

 

거기서 다 끝난일이였는데 이 여직원은 2014년 4월중순경 또다른 여직원 2명과 식사를 하던중 눈을 떠보니 본인이 올라와 있다라는 얘길 했다고 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 전입왔더니 이곳에서는 소문이 올라타서 가슴을 만졌다,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했다 등등의 얘기로 일파만파 소문이 나 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성추행으로 절 다시 맞고소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 여직원은 절대 그런 얘길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오히려 처음 식당에서 얘기했던  여직원이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물어오자 자기는 그게 나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증명, 다른 사람 녹취 등 약간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맞고소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역시도 그 여직원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어떠냐고 보여줬을때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그때도 창피하지도 않냐고도 표현하고 그랬지만, 같은 여자끼리니 그렇거니 하고 넘겼고, 팔짱도 끼고 했던 그 여직원이 성추행이라고 나오니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