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아이의 수영코치(선수반. 유아반. 성인부 강습하심)를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해서 어린이들 부모들과 성인부 회원들이 점장과 미팅을 갖고 해고 사유를 들음 . 해고사유가 모강사가 회원을 꼬득여 없는 민원을 넣게 한 것과 어떤 남자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부모들이 미팅중에 불륜이냐고 그 담당자 이름을 얘기하며 그런 관계가 아니며 우리모두 샘과 친분 있는거는 알고 있다고 함).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인격모독한 부분 사실이 아닌부분을 사실처럼 떠벌린 것이 성희롱에 속하는지 점장이 샘과 독대중에도 그 회원과의 얘기를 불쾌하게 여러차례함. 이런 모든 사실이 녹취가 되어 잇고. 점장 여럿이서 샘의 사생활을 캐기위해 댁앞에서 1달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샘께 발각당함. 증인도 있음. 이러한 여러가지 행위들이 불법인대도 서슴치않고 행하고 있으며 총팀장ㅇ라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선생님은 수치심에 고발하고 싶으셔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싶으셔서 고발 못하십니다
질문) (1) 제 3자인 부모들이 고발할수 있는지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2) 잠복해서 미행하고.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부풀려 불륜관계인것처럼 얘기한부분에 점장및 총팀장(다 알고 있고 미팅때 점장들이 얘기한것들 녹취록도 갖고 있음)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