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성매수 기관 통보 여부
4개월전 휴게텔에서 성매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사성행위로 진술했고 초범입니다.
형사포털사이트 검색해보니 현재 경찰수사단계로 나옵니다.
1. 제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인데 이경우 경찰이나 검찰수사에서 수사결과를 회사에 통보하는지요?
2. 통보하게 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