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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성매수 기관 통보 여부

권성호 2014-12-13

4개월전 휴게텔에서 성매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사성행위로 진술했고 초범입니다.

형사포털사이트 검색해보니 현재 경찰수사단계로 나옵니다.

 

1. 제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인데 이경우 경찰이나 검찰수사에서 수사결과를 회사에 통보하는지요?

 

2. 통보하게 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