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밎 음란물 유포죄
민 2014-12-11제가 무지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공소장이 어제 날아온 상태이구요
공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결이 끝난것인가요?
또 죄명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레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변호인 없음 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의견 벌금 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청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미 판결이 난것인가요?
또 제가 알아보기로는 신상등록이란게 된다고하던데
의견에서 신상등록에 관한것은 나와있지 않은데 그러면 신상등록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내후년쯤에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청법에 걸리고 나면 비자 발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공소가 끝난것이 아니라면 공소해서 아청법을 지울수 있다면 지우고 싶습니다ㅠ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ㅠ 어제 날짜로 우편으로 받은 것이구요 ㅠ
그리고 의견서라는 것도 같이 왔는데요 ㅠ
이 의견서라는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약식명령청구이면 재판을 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또 의견서의 작성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
또 사진에 보시면 예정 기일이 적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