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수혐의(유사성행위)
진호 2014-12-10어제 청소년과 성관계 혐의로 경찰서 출두를 요청받고,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 기억에 저런적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대비없이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2달전의 사건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채팅어플 "마약팅"을 통해 알게된, 이모양을 성매매조건으로 유인하여,
식사를 한후, 유사성행위를 하고 3만원을 주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제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끌어서 오랄을 부탁하였고,
그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자, 키스와 가슴터치를 하였다. 그렇게 1시간정도의 만남을 가졌다.
해당 청소년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만13세였다. 입니다.
증거자료로는 피해자와 제가 나눈 카톡내용이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채팅어플 "마약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에게 18세라고 소개를 하였다.
채팅에서 문구로 해당 피해자가 성매매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한 목적이 아닌 호기심으로 대화를 걸었고,
대화를 나누며 고시원을 구해주거나, 옷을 사주거나등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하면 피해자가 대화가 끊기기에,
카톡아이디를 탈퇴후 재가입한 후,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직접 얼굴을 보고자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
만나서 밥을 사줬고, 편의점에서 돈의 인출되지 않는 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3만원을 주었다.
피해자가 1시간후 약속이 있다고 하여, 그 시간동안 대화만 하고 가려다,
문득 3만원이 아깝다는 생각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키스등 스킨쉽만 하자고 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스킨쉽을 하였다.
키스와 가슴터치등을 하였고, 피해자 성기를 만지려하자
피해자가 최근에 성기가 따끔따끔 아프다고 하여 만지지 않았고,
대신 저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렇게 10~15분후, 지하주차장을 나와 택시를 잡아주고 보냈다.
또한 실제로 만났을 시, 피해자의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며, 화장을 하여 만13세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기에, 후회되고 동시에 제 행동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법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욕먹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막막하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나이는 만 27세로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