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간 공동범행으로 교도소에들어간 18살 남자 학생이있는데요 1심때 피해자쪽이 지적장애인 2급 진단서 같은거를 법원에 냈데요 근데 그피해자는 지금 20살이고요 보컬학원,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요 간호사가 꿈이라고 하면서 간호시험을 준비중이라고하는데 지적장애인 2급이 저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는데 그래서 그 피해자가 잘살고있다는거 그런 증거를 찾았습니다 일했던 편의점에가서 부탁하그 피해자가 적은 일지를 찍고 녹음해서 녹취까지 다했고요 피해자가 진정서도 써줬고 합의도했습니다 합의는 그피해자랑 1년넘게 사귀고있는 같이 살고있는 남자친구를 입회하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증거들을 준비할수있을만큼 다 준비를했어요 이정도에 증거면 판사님께서도 인정 해주시지않을까요? 만약 인정을 안해주고 항소재판때 교도소에서 못나오면 항고까지 가야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