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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bsk 2015-01-03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넷 군복무중인 의경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워 이 곳을 찾아 글 올려봅니다 9월초 부대 외출을 나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짧은옷차림의여성을 뒤쫓으며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걸려 경찰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은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애초에 신고한 피해자의 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약 두세달전 비슷한 내용을 촬영했다가 지웠던 영상까지 검찰조사에서 다 복원이 됐습니다 약 20~30편 가량의 영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버스에서 짧은옷차림의여성을 촬영한것과 도서관과 서점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것 그리고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옷갈아입거나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한것 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검찰조사 한번을 받고 정식기소처분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죄목은 성폭법 12조(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와 14조카메라이용촬영 두개가 적용되어지나요? 저희 부모님께선 단순히 첨 경찰조사처럼 길거리 여성 촬영 인줄로만 아시고 자꾸 저보고 괜찮다고 위로해주시네요.. 판결때까지 부모님이 모르게 하는 방법없나요? 통지서가 집으로 갈텐데 거기에 12조항목처럼 화장실침입했다고까지 나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저 같은 의뢰인이 있었을텐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확하게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반기업도 취업못하나요..? 사회생활 ㅅ할때 집유와 벌금형의 차이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