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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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여관에서 투숙중 같은 층 방의 소리가 제방에 약간 들리길래 복도에있는 물을 마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라는 마음에 어느방인지 알기위해 2~3개의 방문앞에 귀를 갖다 대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 화장실 창문도 일부열려있었지만 그쪽을 보거나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소리를 들을때 귀만 갖다댔을뿐, 녹음기나 다른기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소리나는것을 들었지 거짓말없이 정말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단순 대화라는것을 알고 이 방 주인한테 조금만 조용히 말해달라고 말씀드릴까 말까 그 방 문앞에서 서성거렸고 그냥 저는 아무말 안하고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앞에서 소리들으려는 행동과 방문앞을 서성겨려서 2~3분정도 복도에서 서성거리는걸 주인 아주머니께서 cctv로 보고 저를 엿보기범이나 몰카범으로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댄거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분이 지난번에도 거짓말치신분이 cctv로 증거보여서 신고됬다고 거짓말 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괜히 아니라고 계속 대꾸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아 오해를 사게한점 정말 죄송하다는말을 하며 주인 아줌마도 호기심에 그럴수 있다 하시면서 조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면서...
대충 상황은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한 행동이 타인이 봤을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을 뒤늦게 깨달아서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벌받을만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cctv등에 찍였으니 제가 휴대폰으로 찍으려는 행위나 문고리를 억지로 따려고하지 않는다는것은 증멸될수 있으니 괜찮을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제가봐도 문에 귀를대어 소리를 들으려는 행위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성적목적을위한 시설침입죄 2.주거 침입죄 3.통신비밀보호법위반4.경범죄처벌사항)등을 찾게 됬습니다.
혹시 제가 제시한 죄에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3번이 가장문제인데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자체가 징역10년이하 던데....인터넷을 찾아봐도 단순히 귀를대는 모습이 찍힌걸로 처벌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더군요.....저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고 단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라고해서 문에 갖다댔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