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상담입니다
정호영 2015-01-09안녕하세요 변호사닙
다름이아니라 성매매알선으로 상담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8월에 역삼동에서 건마(유사성행위를업소)를 운영하다
적발이되어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있고요 2014년 6월에 조세범포탈로
집행유에를 (8월에2년) 받아서 아직 집행유에 기간인데 2014년8월경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12월9일 구속여부 적부심심사를 한다고 오라하여서 집행유에
기간이라 제가 구속이되면 당장 처와 자식들이 생활을 할수가없을것같아
우선 중국으로 피했습니다..
변호사님 중국에서 생활하는것도 너무힘들고 해결도해야해서요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판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에가 아직 17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라
이시간을 지나고 가야하는지 아님 변호사님을통해서 약식 벌금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는 중국국내용이라 통화안돼고요 카톡주시면
제가 저나 드리겠습니다 chanpion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