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강제추행치상
박* 2015-01-15다시한번 문이드립니다.
2013년 4월초 직장동료인 여직원 3명이(유부녀2, 본인은 노처녀) 대기실에서 야식을 시켜먹으면서 서로 각자의 가슴이 크네작네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장난으로 툭 건딜었습니다.
그당시 그 여직원은 아우...부장님...이러면서 깜짝놀랬던것 같았지만, 전혀 의도 되지 않았던 장난이어서 저도 무신경하게 넘겼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해 5월초 이 여직원이 저와 나누었던 다른 사람 뒷담화를 얘기한걸 알게 된 후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고,
정식 보고가 아닌 유선상으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였던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얘기도 없었고, 이상하게 소문이 난걸 알고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도 했지만 그 여직원에 대해 말해준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제가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진위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가 서두에 쓴 내용을 함께 있었던 다른 여직원으로 부터 듣게 되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장난친게 기억이 났고
그 당사자한테 본의아닌 일에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한다고 메모를 보냈고, 그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는 메모를 인사담당으로 부터 전해 받았습니다.
거기서 다 끝난일이었다고 여겼지만, 저는 그런 생각만 해도힘들고 괴로운 나날이었는데 이 여직원은 2014년 4월중순경 또다른 여직원 2명과 식사를 하던중 자기가 피해자인것 마냥 눈을 떠보니 본인이 올라와 있다...옆에와서 자라라는 등의 그렇게 하지도 않은 얘길 했다고 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 전입왔더니 이곳에서는 소문이 올라타서 가슴을 만졌다,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했다 등등의 얘기로 일파만파 소문이 나 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은 강제추행치상으로 절 형사민사 맞고소 했습니다.
망상증에 걸린 환자도 아니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사실인거 마냥 줄줄이 썼는지 정말 화가나고 억울하지만
장난으로 툭 건딘거 자체가 추행이라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소설쓰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옷속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만진다고 하는지..... 옷속으로 손이 들어갈때까지 바보가 아닌이상 가만히 있었다는 말인데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사결정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 강제추행치상이라니 그 일이 있은 후 몇개월이지난 후 정신과 진료 받은것도 치상에 해당하는지요..
한대친적도 없는데 치상까지라니 답답할뿐입니다.
옆에 같이 있던 여직원이 진술서를 써줬다는것도 너무 황당합니다.
2013년 4월초에 있었던일은 옆에 있던 여직원이 10월경에 자기입으로 터치정도였다고 해놓고 1년반이 지난 지금 두사람이 말을 맞춘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 양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니 서로 원수지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는지 황당할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젠 억울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 여직원으로 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참고인 조사를 다 맞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절대 그런 얘길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오히려 처음 식당에서 얘기했던 여직원이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물어오자 자기는 그게 나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 여직원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조사를 받을것이지만, 강제추행이란 말자체 부터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혐의, 죄없음으로 반드시 나와야 이 억울함이 풀릴텐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