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015-01-18제가 어떤사람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를 했습니다. 상습적행위가 아닌 단 한번의 통화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화종료직후 그 번호로 제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그 전화를 무시했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음란전화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통화내용이 전부 음란한내용은 아닙니다.
끊기전에 몇마디만 성적인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진술할 때에는 성적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했으며
나머지 통화내용, 전혀 문제가 되지않을 일반적인 대화내용만을 시인한 상태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녹음 등 증거자료가 없는것으로 보여 사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진술을 마친 후 적지않은 시간이 경과했지만
경찰서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오지않아 상당히 걱정이됩니다.
만약 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된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지
아니면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
또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저는 어떤처벌을 받게될지에 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