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합니다
김 2015-01-17아들이 작년6월경에 조현병이 발발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덜 나은 상태에서 병원을 옮길려고 퇴원을 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중학생 여학생 허벅지를 만져서 신고 당해서 바로 파출소, 경찰서, 조사후 바로 검사 조사 받고
재판 받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고 조현병이라는 무서운 정신병등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성남법원에서 선고 받았는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교욱40시간, 신상등록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24살 이고 향후 병이 다 나으면 대학교도 복학하고 취직도 해야하고 또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너무 힘이 듭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병증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중학생 허벅지를 한두번 만졌다고 하는데 이일로 정상인 상태에서의 행동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벌이 나오는지요?
저희는 벌금형이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아이도 충격이 큽니다. 지금도 아직 치료중인데 이일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잘 낫지도 않고 있네요. 정상인이어도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정신병이 있어서 더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앞으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