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bmw 2015-01-15안녕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쓸것 같애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적어보자면 우선 제가 일을 시작한 날짜는 14년 7월 13일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은 14년 9월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곳 옆에 초등학교 1곳 있습니다. 일하던곳 하고 초등학교 사이길 거기서 키 170빨간색 상의 긴것 모자 착용 안경 검은색 계열 나이 20대 중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가 여자 가슴 만지고 시장 잎구쪽 도망을친것입니다. 저또한 키 하고 안경 빼고는 인상착의 전부 같습니다. 키 167 안경 초록색 입니다.하지만 저는 제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제가 아니라는 알리바이 전혀 없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했다는가 아님 목격자있다든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14년 11월 1일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사건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절도 조사 진행 하면서 형사님깨서 여자 가슴 만지고 시장입구 쪽으로 도망간것이 저 아니냐고 이갸기 하셨고저는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제가 범인이라면 반대로 모든 정황이 일치 하면 형사님도 범인인것이네요.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절도사건으로 먼저 지구대에서 진행을 했고 지구대에서 어디로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뭐라고 했냐면 인상착의 물어 보셨습니다. 물어보면서 제가 맞는것 같다고 이야기 했고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서류 보시더니 여자 가슴 만지고 간것이 저 사람이 했다는 식으로 적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러면 지구대부터 제가 누명을 쓴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주장만 있지 뒷받침 할수 있는 알리바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절도 조사 마치고 나오는데 형사님이 사진 찍자고 하셨고 사진은 바닥에서 천장으로 제 전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성범죄 팀에서 사진찍어서 가지고와라? 또는 보내봐라? 해서 찍은것입니다.만약에 제가 알리바이 입증이 전혀 없고 하면 제가 누명을 쓰고 조사 받고 실형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심지어 구속 수사 가능한것입니까. 제가 전과 3 - 4 범입니다. 제가 안했는데 누명을 쓰고 저는 알리바이 입증이 안되어서 전부 야간 주거 침입및 절도 미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집행유예 받았고 진행 되는 중에 또다시 조사 받고 실형 선고 가석방으로 나온것 말고 실형 산것이 8 - 9개월 정도입니다. 총 10개월 받아서 그다음 벌금입니다.50만
제가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것인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안했는데 문제 되것나 해서 신경을 안쓴것인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범죄니깐 신경을 써야 할것같애서 적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