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합니다.
익명 2015-01-20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지하철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의 전신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그 때 피해자가 신고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이 찾아와서 저의 핸드폰 메모리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해당 지하철 수사대를 방문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할때 그녀의 하체를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자의 전신을 찍었고 특정 부위를 찍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메모리카드에는 한달 넘게 촬영한 여자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은 없지만, 지하철에서 걸어가는 여자 사진과 지하철 내에 앉아있는
여자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신 앞모습과 뒷모습,그리고 얼굴 등을 촬영했습니다.
한동안 바보처럼 살았군요.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반성문을 준비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