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립니다,,
리츠 2015-01-19강제로 구강성교당하고 구강성교당하는모습을 찍혔습니다
근데 그사진을 이사람이 아는사람들 4명한테 유포했습니다
근데 유사강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만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나왔네요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그남자가 200~300을 불렀습니다
합의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그일이있고난후 정신과치료때문에
병원을 자주가게되서 일을 그만두게되다보니 경제적으로 사는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는데 200~300이면 적당한선인건가요 일을 그만둔지 4~5개월이됬는데
계속 일했으면 600이넘게 벌었을텐데 지금 제가 600~700불러도 되는건가요?
그남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던대 그변호사는 공판이 끝난뒤에 합의결정하라고했다던대
저는 어찌해야하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