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가해자 변호사측 연락..
SY 2015-01-22회사사람 부부 (저, 제남편, 가해자는 같은회사 / 가해자 와이프는 딴 회사) 끼리 여름에 놀러갔습니다.
복층이였고 2층엔 방이 2개였습니다.
한 방은 남편이랑 제가 자고있고 옆방은 회사사람 부부가 자는 방이였는데
상대방 남편이 저를 성폭행 했고, 남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취한 상태여서 아예 기억이 안나고 남편 진술로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국과수 결과 가해자 쪽에서 제 DNA가 나왔고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넘어가서
현재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가해자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는 변호사라 자료를 만들어야되니 회사사람을 조사해야 된다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
회사사람들한테 알려져도 괜찮겠냐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다네요.
자세하진 않지만 알아보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할 권리도 없거니와
변호내용이나 사건내용을 제 3자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데.. 맞나요..?
만약 간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도 회사사람한테 알려졌을 경우
피해자가 제 2차 피해를 보는건데 제가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