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조사받았는데 도와주세요
비공개 2015-01-29안녕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만원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옆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 손을 살짝 가져다 대었는데
그 순간 피해여성이 항의를 하고 이후 하차 후에 피해여성이 저를 끌고가서 "오늘 잘못 걸린 것 같다"라면서 순순히 시인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잡아떼었는데, 그러자 피해여성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담당 형사님이 따로 설득하기를 이거 진실되지 못하게 한거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을거 하나도 없다면서 조사 내용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가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만약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반성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게 검찰에 올라가서도 최대한 중한 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해서
고민 끝에 결국 추가 조사를 받고 범죄혐의를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건 만약 피해자랑 합의할 경우에 합의금액이랑 만약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지, 또한 선고유예가 가능할지의 여부인데요
제가 아직 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어서 많은 합의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안좋구요)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200만원 가량밖에 안되구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 생각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한거 아닌지도 의심스럽구요. 일단 버스에서 하차하고 나서도 "내 말 한마디에 달렸다"면서 똑바로 말 안하면 경찰 부른다고 협박한 것들도 있고
이후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제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면서 제 손 떨림까지 느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정말 살짝 갖다 댔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보면 정말 중한 죄질인것처럼 되었네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생각으로 거짓으로 진술한 건지 그냥 잘못 기억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정말 억울하네요
게다가 경찰들은 일단 처음 체포되었을때 범행을 시인한 적도 없는데 체포시에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기록해 놓고, 저보고 왜 그리 떠냐는둥 그렇게 떠는걸 봤을때 피해자가 손 떨림을 느낀것도 맞지 않냐는둥(전 떨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반장이라는 분은 이새끼 저새끼 하면서 겁주고 윽박지르면서 처음부터 제가 중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서 내용을 보니까 엉망이더군요
아직 취직도 못해서 돈도 없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고 벌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선 아직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는 상태구요, 일단 중한 처벌을 면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보니까 그런 경우에 가해자가 법원인가 어딘가에 합의의 의사로서 얼마 정도 공탁을 걸면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도 참작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또한 그렇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보통 약식기소 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던데, 그렇게 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럽네요. 아무쪼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