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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비공개 2015-01-31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법 관련하여 경찰청 가이드 라인을 보면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면 단속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살다보니 보통 상식과 법적인 해석이 다른 구석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첫번째, 모르고 다운받은것인지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고의성 없음 증명)

 

두번째, 즉시 삭제한경우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삭제하면 파일흔적이 남아있다가 다른 파일이 써지면 흔적도 사라짐-컴퓨터를 계속 쓰는데 흔적이 당연히 사라짐)

 

여러가지 기사들을 보다보면(*마사토끼? 웹툰작가) 단순히 인터넷 서버에 남은 로그의 다운로드 기록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 위 두가지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경찰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도록 하지 못하면 고의성이 없어도 죄를 지을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