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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최병렬 2015-02-02
수고하십니다.제가 성매매업소를운영하다 2번단속을맞고 1월29일날 징역6개월에집행유해2년을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어제2월1일날 아는동생이운영하는 업소에 동생만나러 갔다가 동생이 잠깐 볼일을보러 나간사이에 경찰이 업소에와서 단속을맞았습니다.저는업소방에서 티비를 보고 있다가 겁이나서 한시간가량문을 안열어 주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경찰이 업소에 들어와서 제가 업주인줄 알고 수갑을채우고 파출소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를 받는사이 동생이 파출소에 와서 자기가 업주라고 말하고 저는 아는 형이라고 말을하였습니다.파출소에서는 단속을 맞을때 제가 있었기때문에 조서에 제이름으로 압수(콘돔,장부등)된 것들을 작성하고 확인하는것이라고 하고 맞는지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서를 위 내용과 같이 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동생이 5시쯤 볼일보러 나간후에 손님을 받거나 업소 전화를 제가 받지는 않았고 가게 문을 닫고방에 있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문을 늦게 열어준것이 괴씸죄가 되어서 또 그 자리에 동생은 없고 저만있어서 제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입니다.경찰서에서는 저한테 따로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