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카메라범죄
익명 2015-02-08범행 일시는 1월 중순이였습니다. 집근처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기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앞서가던 여자분이 치마를 입었는데, 그 짧은 호기심에 못이겨 핸드폰을 꺼내서 찍을까 말까 두번정도 다리쪽에 핸드폰을 가까이 댔을때, 여성분께 발각되고 집 주변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2주정도 후 2월2일 에 아침에 지하철을 이용하려는데 잠복해있던 형사분이 저를 서로 이송하고 진술 하였습니다. 사진은 찍지 않았구요, 핸드폰은 그 소유권포기서를 쓰고 제출하였습니다. 조서 후 그 다음날 반성문 두장을 쓰고 담당 형사분께 제출을 한 상황이구요. 그 후 일주일정도가 흘렀네요, 내일 반성문을 두장 더 제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때 당시에는 그 범죄가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몰랐구요.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저는 26살 남자 대학생으로 현재 4학년에 올라가고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있지만 공부가 전혀 되고있지 않네요. 인터넷 글들을 보니 기소유예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결과인것 같은데, 현재로써 아직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지금 현재 상황 진행이 어느정도인것 일까요? 형사분이 사진복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조서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는 과정인가요?
2. 사진을 복구해도 찍은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안나올텐데 초범이고 물론 죄도 미수죄로 되지만 찍히고 안찍히고 차이가 큰것 인가요?
3.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어떤것을 해야 좋을까요?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자 형사분께 여쭈어보았지만 힘들거라는 말과 말을 전해보겠다 했지만 연락이 없는것으로 보아 잘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학생이고 경제적으로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4. 검찰로 송치되게 되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분이 끝낸 사건일지로 제 죄를 처분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핸드폰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받으면 언제 받게 되는거죠??
5. 만약 이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인가요? 학생이라 너무 부담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