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말 거주지 근처에서 여자혼자사는집에 문을두드리고 피해자여성은 자신의지인으로착각하여확인치않고 문을열어주엇고 가해자는 열린문으로 들어가 여성에게 자위행위를해주길 요구햇고 여성이해주지않고 소리를지르자 입을막앗고 피해여성이 그손을뿌리치고 소리를지르자 도망치다 현행범으로잡혀 경찰조사를받던중 자신의휴대폰에 동영상이발겨되엇고 그동영상에대하여추긍하자 가해자는 2년전 당시 18살이엿던 여고생을알게되엇고 그여고생에게 흑심을품고잇던중 그여고생의집문이잠기지않은틈을타 그집에들어가 잇던중 여고생이들어왓고 그여고생에게도 자위행위를 요구하엿고 그여고생은 거절하던중 겁에질려해주게되엇고 구강성교등을시켯습니다 그리고 도주하엿고 그당시 여고생은 경찰에 신고접수를한상태엿구요 이두건모두 합의를보앗고 2년전미성년자의건은 피해자의합의서와탄원서 모두제출한상태에서 검사판결은 6년에 전자발찌10년이선고되엇엇고 판사판결은 2년6개월형에 전자발찌는 없느항태입니다 두건모두 합의는된상태입니다.. 항소할방법이없을까요...?올해 26살이되는 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