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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2015-02-10

안녕하세요

오늘 지하철 추행 현행범으로 피해여성에게 잡힌 뒤

지구대 경찰관 분들께 인수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경찰관 도착 전부터 잘못을 시인한 상태지만,

제가 약 2년전(12년 1월 혹은 2월)에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150만원 가량 받은 적이 있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여 연락드립니다.

 

우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2-10) 지하철에서 상대 여성(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구를 느껴

수차례 손등 및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하여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상대 여성이 손을 잡고 잘못을 지적했고

전 두려움과 공공장소라는 부담으로 부인을 했고요.

이후 신당역(6호선)에서 같이 내려 역무실로 이동 후 역무원에게 부탁하여

경찰을 부른 뒤 그 분들이 도착하기 전 잘못을 시인했고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상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1차 진술 후

경찰서에서 녹화 진술을 했습니다.

 

우선 진술 내용 중 걸리는 첫번째는 위의 내용과 진술했던 내용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한 시점이 잘 기억나지 않아

역무실 이동 중이라고 진술했었는데, 실제로는 경찰관을 부르고 도착하기 전이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부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아 만진 부위를 계속 엉덩이라고 했었는데

상세하게 진술하는 중 상대 여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허벅지도 만졌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엉덩이 그 다음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이것이 사실 축소 진술(?)로 간주되어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시엔 두 차례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 접촉 시도 후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부분으로 허벅지를 접촉시도

하였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횟수가 더 많고 겉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또 피해자분 진술과 엇갈려 가중처벌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경찰서 수사관직을 담당하신 경찰관 분께는 합의를 원하니 피해자분 연락처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고, 상대가 허락을 해주면 연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분께서는 제가 범죄사실 인정도 하고

진술 협조를 잘해주어 신상정보등록(전자발찌)까지 받도록 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면 피해자분과 합의도 하고 싶고,

혹시모를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제가 평일 업무 시간 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

혹시 토요일에도 전화나 방문 상담이 가능할까요?

 

괜찮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재진 드림.

010-2871-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