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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2015-02-13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2013년 외국행사 참여를 위해 갔다가 함께 간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활동하는 동호회 등 관련 행사&장소 등, 즉 눈앞에 다시는 안나타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릎꿇고 빌며 소송하지 말아달라, 가족,직장등에 말하지 말아달라 등등 그떄는 그러더니

1년이 지난 지금 그 동호외 관련 행사장,강습 등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괘씸하여 전화를 해도 안받고 피하는 상태입니다.

 

질문1.그런데 성폭행 관련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절대 안되는건가요?

지식인에서 친고죄가 폐지되어 공소시효와 기간이 같아졌다는 답변을 보고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질문2.혹시 예외상황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3. 연락이 안되니 회사로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찾아가서 회사 주변사람들이 알게될 경우 그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회사등에 알리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