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카메라 도촬 관련..
신성재 2015-02-16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테스트용으로 공용 구입한 휴대폰을 쓰다가
한순간 호기심에 무음카메라로 지하철/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주로 다리)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공용폰에 드롭박스 계정이 다른 회사 동료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그간의 사진들이 모두 그 계정에 업로드가 되었고 동료가 고민 끝에 회사 대표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촬영 시기는 작년... 사건이 발각된 시점은 2015-02-16
오늘 저를 불러 제가 한 일이 맞냐고 묻는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제가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하였습니다...(대표가 휴대폰으로 녹취...) 문제는 제가 다른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2-3장정도 회사 대표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더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받은게 1. 대표가 저를 성범죄법 위반으로 고소 2. 제가 가진 회사 지분 모두를 내놓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퇴사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창업회사의 창업자라 3년 vesting 기간으로 회사 지분의 19%정도를 부여받게되며 현재는 2년정도 일하였고 회사 지분의 10%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19% 모두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회사에서 월급 없이 2년을 일했는데 빈털털이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지분이라도 받고 나오게 된다면 괜찮지만 대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며 고소를 당해서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범법자가 되느니 지분을 모두 반납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88년생이며 아직 대학교 휴학중이며 범죄기록 전혀 없습니다... 정말 호기심에 며칠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범죄 기록 남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합의를 안해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