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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촬영죄

2015-02-16

안녕하십니까

2.15 오후 9시경에 계단을 올라가던 여자 다리를 찍던 중 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서 지구대에 같이 갔고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인계되어서 1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걸린다음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진을 지웠는데 어쨌든 사진은 지운거라고 하시고

또 피해자분께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합의의 생각은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초범으로 전과경력은 없습니다.

일단 혐의내용은 사실대로 다 시인했으며 혐의인정했습니다. 제가 찍고 지운것까지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동영상은 복원하려했으나 복원되지 않았고 일단 훈방되었습니다.

형사분들께서도 기소유예아니면 힘들다고 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와 또 수임료가 어느정도 될지

또 합의를 보지 못할경우 처벌수위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